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주택 취득일 (나)주택 취득일 (가)주택 양도일 (나)주택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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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988.09. 1989.04. 1991현재
(다)상가 취득일 용도변경으로 전체상가변경일 현재 전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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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5 1989.01.18 1991현재
○ (가)주택을 취득하고서 계속 주소를 그곳에 두며 살다 처음부터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상가 임대목적으로 (다)상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에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나)주택을 취득하고서 1989.01.18 현재로 (다)상가를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실제 점포로 현재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가)의 주택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년 이내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지금 현재는 (나)주택에 1988.09월부터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으면서 (다)상가는 1989.01.18이후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