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보험(주)에 1988.01.05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던중 1989.05.31에 회사에서 주택마련 대출을 받아 전세를 안고 19평짜리 ○○APT 한 채를 장만하였습니다. 차후에 팔 목적이 아니고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제가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집주소도 옮기지 않고 저는 그냥 살던 집에서 삵월세로 살고 있던중 1990.10에 갑자기 ○○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없어 1991.01월에 전가족이 이사를 했지만 전세값등에 차이가 있어 집을 다시 팔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곧 다시 ○○로 내려가겠지 하는 생각에 팔지않고 처남집에 얹혀살며 그러저럭 지냈는데 향후 4~5년 이내에 ○○로 내려갈 전망이 없는데다 처남집에 얹혀사는 것도 부담이 되어 전세를 얻어 나오려고 하니 이자부담들이 너무 커 결국은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니 산집에서 직접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다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최고 비쌀 때 사서 떨어질때 팔게되어 그간의 부금과 이자도 안되는데 세금까지 물면 너무나 손해가 클것 같기에 여기저기 문의해 본 결과 저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양도소득 담당하시는분께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비과세라고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금번에 양도소득세 안내서가 배달되었기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였더니 금년 10월 02일자 국세청 예규로 비과세 규정이 바뀌었다며 그 적용시기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똑같이 문의하여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하니 답답한 마음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