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인 가족의 세대주(등기명의인)로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1988.07.05 주민등록을 필한 후 전가족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외 전출근무 명령을 받아(명령일 : 1991.03.20, 출국일 : 1991.03.27)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은 출국 후 그곳에서 가족초청장 및 가족이 살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양 두달정도 늦게 출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출국하기 전인 1991.03.25일경 처분하여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