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1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인 가족의 세대주(등기명의인)로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1988.07.05 주민등록을 필한 후 전가족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외 전출근무 명령을 받아(명령일 : 1991.03.20, 출국일 : 1991.03.27)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은 출국 후 그곳에서 가족초청장 및 가족이 살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양 두달정도 늦게 출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출국하기 전인 1991.03.25일경 처분하여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