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1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5인이 대지 1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지분율은 각자 동일) 당해 대지위에 공동주택 6세대를 건축하여 동 주택에서 6인이 각각 1세대씩 보존 등기를 필하고 각자 1세대씩 거주하고자 합니다. ○ 갑설 :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후 동 주택에서 거주시에는 아무런 국세납부의무가 없다. 단지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을설 :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후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