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1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도에 대지 69평을 구입하고 그해 21평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1987년까지 20년간 주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7.0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인하여 주택뒷면 4m 높이의 축대가 붕괴되어 주택 및 가제도구를 잃었습니다. 그 후 붕괴되어 흉가처럼 되어버린 축대와 가옥을 불가피 철거하고 1988.05월경 가옥 멸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있는 상기토지를 가정형편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