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8월 30일 공공기관(○○공사)에서 매매하는 택지 1필지(약 53평)을 계약하였습니다.
가. 대금납부방법이 계약일날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1990년 09월 29일까지이며 잔대금은 추후 연락하는 날짜까지 납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990년 12월 말경으로 판단됨)
나. 택지사용승낙에는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후 택지를 사용하고져 할때에는 개발공사측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정날짜까지 납부를 하였으나 잔대금은 여의치 못하여 다음해인 1992년 3월 말경에 가산금(연체이자 연19%) 포함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대지를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봐야합니까. 또한 세법상으로 취득한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실제로 취득한 시기와 세법상으로 취득한 시기가 다르다면 세법상으로 취득한 시기는 언제로 판단해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