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재촌자경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95, 1991.10.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95, 1991.10.14)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인들이(피상속인의 배우자등) 계속하여 3년간 경작한 후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