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재촌자경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95, 1991.10.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95, 1991.10.14)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인들이(피상속인의 배우자등) 계속하여 3년간 경작한 후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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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