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3, 1991.04.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1. 질의내용 요약
구입한 집에서 실거주 2년을 하고 직장관계상 부득이하게 1년간 지방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얃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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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