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0.10월 남편이 사망하여 아이들 4명(모두 미성년자임)과 함께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1990.12월에 위 부동산을 ○○○에게 1억 3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명의로 등기를 마쳤음 )
사정상 급매하느라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인 1억 3000만원으로 판것이 너무 싸게 팔아 후회하던 차에 마침 ○○○도 사정상 더 큰것을 투자하기 위해 저와 합의하여 1억 3000만원에 도로 다시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