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0.10월 남편이 사망하여 아이들 4명(모두 미성년자임)과 함께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1990.12월에 위 부동산을 ○○○에게 1억 3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명의로 등기를 마쳤음 ) 사정상 급매하느라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인 1억 3000만원으로 판것이 너무 싸게 팔아 후회하던 차에 마침 ○○○도 사정상 더 큰것을 투자하기 위해 저와 합의하여 1억 3000만원에 도로 다시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