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4.10.05 ○○시 ○○구 소재 소형아파트 1동(건평 65㎡)을 취득하여 개인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1990.03.06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5년5개월로써 비과세 요건(다른 주택을 취득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당시 1가구 1주택이었음)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나 다만 1985.04.30 본인의 배우자(처)가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지분취득)하였고 이 상속주택을 1986.11.08 양도하였을 경우 본인의 위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