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4.10.05 ○○시 ○○구 소재 소형아파트 1동(건평 65㎡)을 취득하여 개인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1990.03.06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5년5개월로써 비과세 요건(다른 주택을 취득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당시 1가구 1주택이었음)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나 다만 1985.04.30 본인의 배우자(처)가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지분취득)하였고 이 상속주택을 1986.11.08 양도하였을 경우 본인의 위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