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저 ○○○와 ○○○ ○○○은 ○○도 ○○군 ○○면 ○○리에 임야 17700평(58513㎡)을 공동 소유하던 중 -○○○23150/58513 ○○○29152/58513 ○○○5851/58513- 소유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할을 합의 했습니다.
그러나 지형상 좋고 나쁨이 있어서 좋은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와 ○○○) 나쁜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1500평을 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1500평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