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6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3,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3,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 준공시 양도 소득세 납부사실이 없어 근번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나왔기에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류를 첨부 제출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1989년 12월 소유하고 있던 나대지 70평을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아파트 건설 사업자는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1991년 05월 아파트를 준공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자 A는 저의 토지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주택을 지어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양도 소득세와 관련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1991년 03월경에 알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후 환급도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받고 이를 환급신청 하였으나 이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환급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저와 같이 A가 아파트를 준공할 당시 양도 소득세 고지가 없어 부득히 고지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한 이후, 관련 환급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을설 : 양도 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구 조세감면법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상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사전면제와 사후 환급 규정 모두를 두고 있으며 사전면제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후환급은 아파트 준공검사후 03월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급 신청 기한인 03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