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8, 1991.04.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8,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토지를 계약금 10% 납부하고 토지대금의 90% 잔대금은 3년간 분할납부조건(3개월 단위 12회 균등액 분할 납부,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년 10% 이자부리)으로 매입시 이는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령상 연불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실제)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점에서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다. 연불조건 매매의 경우 수회차는 계약서 내용대로 약정기일에 약정대금을 납부이행하고 최종회차. 대금납부 약정시기 도래 이전에 미납 잔대금을 완납하는 경우(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2년이내 시점)에 소득세법상의 토지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납입일인지 잔대금 완납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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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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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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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