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74, 1991.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74,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9평형)를 소유 거주하다가 ○○도 ○○으로 1990년 10월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도소득세가 염려되어 임대를 하였는데 정부에서 주택투기 억제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세제상 혜택이 있을것 같아 ○○세무서 민원실 및 재산세과에 문의 드렸더니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991년 05월 아파트를 양도하고 06월초에 해당 취급청 ○○도 ○○세무서에 자진 신고차 방문하였더니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직장이전이나 전업이 아니고 농업은 직업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와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에서는 일정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처리하여 준다하여 믿고 ○○세무서에 방문하였더니 안된다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양도하기전 ○○세무서에 문의하였을때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다면 정부에서도 세제상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3년후에나 양도하지 무엇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집을 양도하였겠습니까.
양도소득세가 저같은 경우 각 세무서마다 판단기준과 상담내용이 틀린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