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소재한 임야(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며, 실지현황도 소나무등이 조림되어 있는 야산임)를 10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대장상 및 실지 현황상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수있다.
(을설)
- 토지대장상 및 실지 현황상 임야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재산01254-2735, 1992.10.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