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2. 이 경우 생산설비 등에서 공장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 훈련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 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판과정
(1)컴퓨터 조판->(2)편집(대지작업)->(3)사진촬영(필름제작)->(4)인쇄
나. 당사에서는 (1)부터 (3)까지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4)의 인쇄과정은 외주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다. 사진촬영시설을 편집부와 분리하여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에는 사진촬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사원들만이 상주하고 있음.
라. 당해 건물 부속토지의 지욕은 대지로 되어 있음.
위 경우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위에 해당하는 사진촬영시설 설치장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서 규정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