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1주택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던자가 부산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후 서울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언제고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날것 같아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 것이 취소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