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동봉해올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전소유자 ○○○씨는 소인의 외숙부이십니다. 고향 장흥에 거주하시다 생활형편에 부산으로 이거하시여 1978년 04월 28일 ○○도 ○○군 ○○면 ○○리 답 육백평(1983㎡)을 구입하시여(식량용)으로 5월8일 이전 수속을 하여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경작료를 받아 식량으로 사용하여왔다가 6년전에 다시 고향 장흥으로 향고향하여 경작하다가 생활이 어려워 1991년 7월 25일 매매했습니다.(13년만에) 이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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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 재일01254-498, 1991.02.2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자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