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2월 결혼하여 무주택 세대주(부모님 앞으로 집이 없음) 로 있다가 1989년 8월 직장주택조합 APT ○○2차APT를 분양받아 1990.08.25일 이후부터 입주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07.01일자 ○○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부임일자 1990.09.01)부득이 ○○소재 APT에 거주를 못하고 세대주전원이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1990.09.02) 따라서 ○○소재 APT를 양도하고 ○○에서 APT를(1990.09.02)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다른 매기가 없어 양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매입자가 나서 저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합니다.
가. 양도세부과여부
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절차 및 증빙서류
다. 관할세무서 (거주지 혹은 ○○소재 APT소재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