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토지를 1991년 7월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제14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을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양도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재일01254-2050, 1991.07.16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 90.12.31) 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