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4, 1992.03.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4, 1992.03.25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아버지가 1가구 1주택인지 무주택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망한지 1973년도니까 19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호주상속은 했는데 재산상속중 논 밭 산은 한것 같은데(?)집은 하지 않아서 집에 대한 세금이 나올때는 할아버지 명의로 나오는데, 계속 거주하는 아버지가 납부합니다. 현재의 집은 법원에 등기도되어 있지 않고 시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고, 동사무소의 가옥대장에는 올라 있는것 같습니다. 부ㆍ모 나이는 1933년생 60세입니다. 6남매중 장남(5남1녀) 주소 ○○ ○○시 ○○동 ○○번지 조부 ○○○ 부○○○ 모○○○ 자식은 큰아들56년생으로 ○○에 APT한채있음. 둘째 군인(23세)아버지 연세도 많아지고 저희 형과제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울산에 오실걸로 생각하고 APT를 장만(전용18평)해 두실려고 하는데,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