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건
○○시에 거주하고 있던 갑이 동일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던 중 ○○시에 있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시에서 중기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90년 08월06일에 ○○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량계약을 하게됐고 차량출고일은 1990년 12월말로 잡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출고와 동시에 내고 영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주택의 매매가 통상적으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두달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도한 언제 ○○집이 계약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1990년 9월경에 집을 부동산 사무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또 중기 출고일자(1990년 12월말경)에 맞추어서 ○○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서 ○○집을 1990년 10월 15일에 계약하고 잔금은 12월 10일로 받았습니다. ○○집 계약과 동시에 ○○로 올라가서 ○○동 ○○아파트를 1990년 10월29일에 계약을 하고 그 후 한달후인 1990년 11월 29일에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출고일(1990.12말경)이 되어 갈 때쯤에 회사노사분규다 뭐다 하면서 차량이 1991년 2월말경에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을 늦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위 내용에 대한 두가지 의견이 있으니 국세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1)
사업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한 거주 이전이므로 비과세이다.
(의견2)
“사업을 영휘할 계획만으로”라는 것은 사후에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개시일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갑의 ○○시 주택양도건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