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수 :1987.03.31 ○○시 ○○구 ○○동 ○○아파트 ○○호(18평)을 매입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거주, 소유
나. 매도 : 위 부동산을 1990.05.16 일자로 3년 46일간 거주 소유하다가 팜
다. 매수 : 상기 ○○아파트 ○○호를 팔고 ○○동 소재한 주택을 1990.03.05 매입하여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살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위 APT를 만3년 경과하여 소유및거주 하다가 아래 주택을 매입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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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