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6호
라난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양도일현재 시에 소재한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과세대상이라하는데 별지지적도본내용과 같이 직할시에 소재한 8년이상 자경한농지로서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도로(계획선),일부는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농지중 일부 주거지역만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적법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농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