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 11월에 퇴직금등을 모아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34평 국민주택규모)를 분양 받아 1989년 3월경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 하다가 미국에 있는 언니로부터 이민초청을 받아 1990년 5월에 이민 출국을 하였으며 현재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사 정리차 1991년 5월에 일시 귀국하였으며(계약기간2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민 출국의 부득이한 사유로 매도 하였을 경우 거주기간 5년 미만에 해당 되어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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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