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리에서 무주택으로 10여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 내집마련을 위해 1989년 고향에서 10여 ㎞ 떨어진 ○○시 ○○동에 땅 72평을 2100만원에 사서 다세대주택으로 3가구가 살도록 58평정도의 2층 주택을 지었습니다. 물론 농촌에 대하여 회의도 느끼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생각하여 도시로 나가 노동일도 하고 농번기에는 고향의 농토로 농사도 지을수 있는곳 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처가로부터 취직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도 ○○군 ○○면에 있는 ○○식품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03월 전가족이 ○○군 ○○면으로 이사를 하고 ○○에 짓는 집을 형님에게 의뢰하여 매각토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래 06월 (이주후 3개월정도)에 70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때 당시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15조1항3호
및 시행규칙 6조4항1호(특별한사유 : 직장이동으로 인한 전가족 이주)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서가 왔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실이야기를 했더니 필요한 서류(직장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라 하여 그렇게 했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 갔더니 전임자가 미결로 두고 갔기 때문에 후임자가 검토해 보지 농사를 짓다 취직을 해서 전가족이 이주한 것은 상기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평생에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려고 좀 무리한 계획을 추진했었으나 건축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자의 중도포기 등 말할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지금에 와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것이 물론 경험이 없이 무리한 계획을 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상기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조 및 시행규칙 6조 4항 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