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및 양도ㆍ양수 현황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비고 | | ○○ | 대지 | 491 | | (2) 부동산의 소유자 변동 현황 (가) 당초 : ○○○ 소유(1983.03.16) (나) 상속 : 1991.02.27 상속 개시 상속인 : ○○○ 외 3인 (다) 양도 : 1991.11.24 양수자 : ○○산업(주)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문제 (가) 토지 초과 이득세 : 1991.11.30 납기 160,000천원 고지 (현재 체납중) (나) 상속세 : 1991.07.15 신고 (다) 양도 소득세 : 1992.05.31 확정신고 예정 <취득시점(1991.02.27)과 양도시점(1991.11.14)사이에 개별지가가 재고시(1991.06.29)되어 양도차익 발생함> 나. 상기 부동산 과세에 관한 질의 (1) 토지 초과 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법상 유휴토지를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토초세의 80%범위내에서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동법 제26조) 위와 같이 토초세가 부과된 유휴토지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된 후 상속인이 당해 유휴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토초세가 상속인에게도 승계되어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 (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토초세만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하 공과금이라 함)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토초세 전액을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3)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토초세를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