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7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종중 소유농지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6,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 재일01254-2266,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시행하는 ○○도 ○○시 ○○동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본인의 종중소유토지( 부동산 등기법 제 41조 2항에 의거 종중소유등기필) 임야 2필에 10,000평, 전 1필지에 950평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공시지가 환산46억) 수령케 되었습니다. ○ 이 수용토지는 본인 종중의 조상들이 1937년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조상의 산소를 모시고 있는 종중 토지로서 종중의 종인수는 현재 80명에 이르고 각자 독립된 생활들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수령시 종중대표자를 선출하여 일괄 수령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보상금 수령을 종중대표자로 일괄 수령시 양도차액 소득액이 수령대표자에게 한정 적용되는지 또는 종중 종인 전체 분배 소득액으로 환산 적용되는지?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대인적 합산과세 또는 물건객체별 과세로 적용되는지? 다. 농지를 10년이상 종인이 자경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라. 금년말까지는 수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세액3억까지는 면세로 알고있는바, 3억 초과세액에 면세 3억을 공제하는지? 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인전체 양도차액 소득액으로 환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