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답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등급 : 1991년도 기준 134등급
취득년도 : 1976년
평 수 : 343평
매매일자 : 1992.02.27
경작현황 : 1991년도 말까지 본인은 본 경작지를 묘답으로 사촌형님께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으로 산소관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7세이고, 사촌형님도 70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현경작지는 자가에서 18.7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경작이 불가능하여 25년간 소유하였던 농지를 매도한바 양도소득세가 면세가 되는 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소 유권해석에 의하면 판매금액으로 타경작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20KM내) 면세가 된다고 하여 납세신고문제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