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5, 1990.12.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5, 1990.12.10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 소재 ○○지적제27호, 등록번호.60117호. 석회석광산을 탐사하여 석회석광맥을 찾아서. 1986.10.10.에 동력자원부에 광업권설정 출원.등록을 필하여. 광업원을 취득해 갖이고있다가 1992.03에 이천오백만원을받고 본광업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를자진납부하려면. 매도금액의 몇%를 납부하면 됩니까 따라서 매수자는 몇%를 취득세로 자진납부하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