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7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6,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당해 부동산 거래행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36,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16년이 경과한 토지,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다가 건축업자의 제의와 본인의 판단으로 구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에 도달했습니다. 1990.04월경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신축)를 득하여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임대가 잘되지 않자 인근 복덕방의 주선으로 부득이 신축중인 상가를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신축중인 건물로써 계약시 공정(30%), 잔금청산시(공정90%) 1990.10월 양도하였으나 취득자는 1990.11월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축중인 상가 건물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와는 달리 건축업으로 종합소득세등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