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부장관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 및 감면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7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5, 1990.12.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5, 1990.12.1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3년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인데, 금번 위 건물을 양도코저 하는바 국내에는 타 재산(건물) 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