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29, 1990.11.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29,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 5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위에 주상 복합건물(일부 APT, 일부점포)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려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골조공사 도중에 1인 또는 1개법인에게 건축허가를 명의 변경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
[질의 1]
상기건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혹은 사업소득세 대상여부
[질의 2]
- 상기건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
-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는지 또는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토지와 건물부분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면 토지와 건물 공히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는지(토지는 5년이상 보유이나, 건물은 1년미만이므로 혹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거,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계산하는지.
[질의 3]
만약 본인이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 도중에 양도하지않고 완공후 점포별 또는 세대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 혹은 1개 법인에게 일괄 양도시,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혹은 사업소득세 대상인지요. 또, 사업소득세 대상이라면 전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APT 건설업으로, 점포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