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의 할인료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하나 매입하지 않고 할인요만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자산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