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주소지에서 20여년 거주하다가 구옥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바 현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어느 정도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년한은 몇 년인지 여부.
가.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구 ○○동 264-138
나. 지목 및 취득일자
대지 159㎡ 1969년 취득
다. 연건평 249㎡ 1991년 취득(준공)
라. 토지등급 223(236,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