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신]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5, 1991.05.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비과세 되는 시기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55, 1991.05.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6.01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무허가 건물) 구입후 바로 철거 1986.03 소유권 이전등기 1988.01 1983년 10월에 매입하여 보유하던 ○○아파트 양도 1989.03 재개발아파트 잔금완납후 세입자 입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89.03 재개발아파트 준공 1989.06 재개발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1992.03 현재 보유중 [질의내용] 가. 1992.03월말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라면 1992.03월에 양도하게되면 (공시지가 기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