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1989년 04월 서울 강남에 짓는 직장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불입금을 내고 1991년 07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그러나 입주할 돈이 부족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던 중 1992년 03월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에서 조금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부족하여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고 1992년 07월에 부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방 국세청에 문의하였는데 확실한 유권 해석이 어려워 질의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
○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 )
○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