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891, 1991.12.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891, 1991.12.21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권선구 ○○동 ○○번지(권선지구 체비지 ○○번지) 203.9평방미터를 ○○공사로 부터 1984년 11월에 17,667,000원에 분양 받아 이듬해 05월 20일에 잔금 완불 하여 약4년간 보유 하다 1989년 01월 16일 매수인 진○○에게 금44,200,000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 하고 중도금지급 시점에 ○○공사로 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은 자기비용으로 매도인 명의의 나대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 하였고 이토지의 잔금은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일에 영수하였습니다. ○ 약3개월 후인 05월 초순에 완공하여 입주 하였으나 준공검사 필증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니 기다려 달라 하여 기다리던중 그해 08월이후 부터 양도 소득세법 변경으로 현재는 무주택자로 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고세에 해당되나 이후는 과세대상이 될 것이니 09월 이전에 속히 명의 이전을 받아 가도록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건축허가 면적보다 크게 지어 준공필증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만약 늦어지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전용 인감증명을 받겠으니 그때 동시에 처리 하자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중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니 이전용 인감증명을 제3자에게 교부되도록 제의 하여 거절 하자 1990년 11월에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냈고 1991년 01월 14일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해 갔고, 같으날에 동시에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부담하겠다던 양도소득세도 제의를 거절해서 재판으로 이전을 했으니 이제는 자기가 부담할 세금을 각자에게 내자 하니 대책이 없습니다. ○ 본인은 자진신고 납부도 못한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기산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가. 1989.04.16. --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양도일 나. 1989.05.15. --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판결) 다. 1991.01.14. -- 등기부상 등기 접수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