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10자 질의에 대한 의문이 있어 (재산01254-2125, 1987.08.07) 제2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지분만 면제된다.
(1)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 사업자등록신청이 해당 세무서에서 부부라는 이류로 반려되어 부득이 대표로 남편 혼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을때
(가) 제2항에 해당된다(면세되지 않는다)
(나) 해당 안된다(면세 된다.)
(다) 해당 조항이 없어 모르겠다(재무부에 질의해서 회신함)
(라) 부부공동명의사업등록신청을 반려한 세무서에 책임있다.
(2) 1979.03.03일에 취득한 공장도 재산01254-2125(1987.08.07)을 적용 받는지 여부.
(3) 처의 지분에 면세 안될때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