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날이 1991.01.01이후가 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31까지 수용효과만 발생되었으면 양도일은 그 이후가 되어도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회신에는 수용과 계약만 명시하였고 양도일인 등기 또는 잔금수령일에 대하여는 명확지 않아 1991.01.01이후가 되어도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예로 사업인정은 1990.02.29고시 되었으나 협의에 응할 수 없어 재결 화해 쟁송을 거쳐 1991.01.01이후에 양도일이 확정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