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번지 ○○APT가 1989.06.24일자로 특정(지정)지역 APT로 고시되어 1989.03.31현재 취득시점에는 특정(지정)APT가 아니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
에 의거 환산시에 (건물면적×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때에 등기된 건물면적(등기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등기면적+공유면적으로 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