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5년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라 함은 그 토지 및 건물을 5년이상 소유하고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소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의 양도세 감면
저는 1979년01월부터 읍소새지 근교에서 양계장을 신축하여 이곳에서 계란을 생산하고, 양계장으로부터 10㎞떨어진 부화장에서 계란을 부화하여 병아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양계, 부화)
이와 같은 양계장을 1979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부화장은 1982년 08월부터 본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중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저의명의로 되었음)
1987년 03월 전남편과협의이혼시 양계장 및 부화장의 토지와 건축물을 위자료로 인수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번 읍소재지의 생활환경상 양계장과 부화장을 양도하고, 부근 한적한 시골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의1) 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영위기간은 1979년부터 시작하여 11년이고 (부화장은 1983년08월부터로 6년 10개월) 양계장 및 부화장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은 위자료로 받은 1987년03월부터이며 현재까지 3년간 소유한 경우에도 조세 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저와 같이 양계장과 부화장이 축산업법에 의한 방역관계상 10㎞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완전 분리된 상태임) 조세 감면 규제법 별표11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 범위) 가금사육사업 (종게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에 의한 부화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종계장은 목장 기준 및 면세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상당히 많이 과세 된다고 하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시 행령 제55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