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일01254-596. 1992.03.10호로 기히 회신한 사항으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96, 1992.03.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08 ○○동 소재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21,000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10,000천원)을 붙혀서(31,000천원에)팔았습니다. 매수인은 저의 명의로 2차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1988.08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와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등기이전절차를 거부하자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하여 상기 내용되로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 저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 되며 이에 따른 다른 세목의 세금은 없는지요? 나. 실질적으로 계약금과 1회중도금납부상태에서 권리금(일억원)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발생한 이익은 1천만원임으로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표로 하여 과세가 되는지요?(당시 계약서 영수증이 있음) 다. ○○동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특정지역임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등기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금액에 처해서 과세가 되는지요? 라.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매입한 채권금액에(일억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요? 만약된다면 양도차익계산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