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3.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985년 문제의 토지를 ○○○의 모 ○○○이 대타로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있던 ○○○자가 일부 자금을 대어 공동매수하고 편의상 등기명의는 ○○○ 앞으로 하였다가 ○○○가 농기계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필요하여 매매코자 자기지분을 요구하게 되어 재판까지 가서 지분이행판결의 승소판결을 받아 공유물 지분분할 및 등기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1986년 판결후부터 1991년02월등기전까지 재판상 원.피고간에 갈등이 잦아왔으며 피고(○○○) 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것을 우려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서오다 ○○○의 사정으로 ○○○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가정하에 ○○○에게 일금 900만원정을 예치코 등기를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시내의 각 세무사에 과세대상여부를 문의한 결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차례 상담하고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를 갔으나 담당자가 서면질의를 하여야 된다고 하여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게 되오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