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유무에 대한 판정은 당청 소관이 아닌바 소관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파트(25.7평)을 소유하고 있고,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관리사및 사슴장 부속사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 2동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이상소유자로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건설부 회신에 따라 나. 건설부 회신내용과 같이 건축물 관리대상 등본상 용도가 주택외의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APT를 분양신청하여 당첨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