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실질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둑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물건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60㎡(약18평) 건물 : 무허가건물 No.제○○호(양성무허가물로서 매년 가옥세(재산세)납부하였음) 취득일 : 1984년 12월 6일 양도일 : 1991년 3월 12일 양성무허가건물철거일 : 1990년 4월 29일(보유기간 5년 4개월) ○ 상기 지역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 무허가건물이 철거되고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대지만을 1991년 3월 12일 매도하였으며 매도일로부터 현재까지도 관리처분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자동응답상담전화 (건물철거후 대지만의 양도)의 응답내용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상기건은 어떠 합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