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둑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물건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60㎡(약18평)
건물 : 무허가건물 No.제○○호(양성무허가물로서 매년 가옥세(재산세)납부하였음)
취득일 : 1984년 12월 6일
양도일 : 1991년 3월 12일
양성무허가건물철거일 : 1990년 4월 29일(보유기간 5년 4개월)
○ 상기 지역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 무허가건물이 철거되고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대지만을 1991년 3월 12일 매도하였으며 매도일로부터 현재까지도 관리처분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자동응답상담전화 (건물철거후 대지만의 양도)의 응답내용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상기건은 어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