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는 1992년도 공시지가가 확정 고시되지 않아 “토지가격 확인원”을 교부받아보면 1991년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가. 재산(토지)을 매매하고 위가격으로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면 세금관계가 완료되는지요?
또는 현재의 공시지가로 산출하여 신고 납부한 후에 1992년도 공시지가가 확정고시되면 그 가격에 의하여 양도세또는 증여세를 다시 산출하여 차액이 발생 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정산)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나. 개인이 재산(토지)을 법인과 매매행위를 하면 실제 거래가겨으로 양도세등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하는지, 또는 개인간의 거래와 같이 공시지가로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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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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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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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