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를 수용됨으로서 발생한 자료로서 1) 1990년 10월 01일 계약 2) 1990년 11월 01일 중도금 3) 1991년 02월 20일 대금청산 4) 1990년 12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 5) 1991년 01월 25일 본인 예정신고 상기와 같이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등기접수일을 양도로 보아 1990년 12월 27일 양도일자로 1991년 01월 25일 예정신고가 타당한지 또는 1991년 02월 20일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가로 보아 1991년 03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