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재산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음 가.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8년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농지의 대토 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 | [ 회 신 ] | | 기가 불가능한 자산. | 1. 질의내용 요약 ○ 1991.02.11자 발송한 미등기 양도자산의 대한 국세청 답변서(별첨참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국세청 회신01254-208호 3항과 4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소득세 법전도 없고 또한 학벌이 없어서 그 뜻을 이해도 못하니 상세하게 국민학생 지도식으로 알려주십시오. 나. 저는 미등기인 ○○아파트 ○○동 ○○호를 1991.03.03자로 가입주를 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투기억제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처지는 투기업자와 별개가 아닌지요. 평생 이집 하나고 또한 팔아서 한집을 산다는데 등기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니 방법을 연구하여 회신바랍니다. 20여년 살다가 재개발로 철거되여 그 지구에 지가대로 평형을 분양받아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파는 것도 미등기전매로 본다는 것에 대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