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내용] 1)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취득일 1988.12.05 2) 상속개시일 1989.12.20 3) 상속재산의 처분일 1990.02.20 갑설: 상속재산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1년이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을설: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