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내용]
1)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취득일 1988.12.05
2) 상속개시일 1989.12.20
3) 상속재산의 처분일 1990.02.20
갑설: 상속재산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1년이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을설: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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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